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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나288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처 B은 2008. 6. 10.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26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B의 아주캐피탈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이 원리금을 연체하자, 아주캐피탈은 수원지방법원 2010차4398호로 원고 및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 8. 3. ‘원고 및 B은 연대하여 아주캐피탈에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0. 8.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1. 9. 22.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7805 및 2011하면780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3.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아주캐피탈의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 누락되었다.

아주캐피탈은 2013. 11. 27.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5. 원고 및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4. 1.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