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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C에서, 축산물 도, 소매 업 등을 하는 ‘ 주식회사 D’ 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도축장 등에서 나오는 지방 등을 수집 운반하여 공업용으로 처리하는 ‘F’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D 라는 고기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작업장에서 나오는 지방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쌓여서 회수하기가 어려워 돼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지방을 전량 공급할 생각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공급할 계획이어서, 선수금 상당의 지방을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작업장이 확장을 하여 양주에 공장을 하나 더 내 었으니 선수금 2,000만 원을 주면 부산물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4. 12. 3.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5.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약정서, 입금 영수증, 지방 값 장부 내역, 거래 명세표,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회신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