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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8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중 조건이 맞는 남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9. 21:50 대구 동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앙톡’을 통해 데려 온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대가로 38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함께 성교행위를 하였고, 2019. 11. 10.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38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함께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작성의 진술서 문자내역, 각 금융거래제공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