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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553199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144,40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6. 30.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일대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497,665,000원(부가가치세 404,025,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09. 9. 17.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파이낸셜’이라 한다)로부터 45억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PF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 보조참가인, 우리파이낸셜 및 피고는 위 PF대출약정 체결과 함께, 피고는 신탁회사 및 수익자, 원고는 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 우리파이낸셜은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부지는 피고에게 신탁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역시 2009. 12. 15.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1. 11.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29,998,046,900원[공급가 29,595,255,500원(1평당 공사대금 2,950,000원) 부가가치세 402,791,400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및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 및 위 공사도급 변경계약에 따른 보조참가인의 도급인 지위를 피고에게 승계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2011. 4.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