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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4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제10번, 11번 흉추체 미세압박골절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안면부를 1회 때렸을 뿐 그 외 다른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D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안면부를 단 1회 때렸다고 진술하나, 사건 발생 직후 주산파출소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었고 목 부위에도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1회의 폭행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일 20여일 전인 2013. 4. 2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골 골절상을 입었는데, 당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우측 5번 늑골 골절 소견은 없었던 점(공판기록 57쪽), ④ 대한의사협회는 피해자 D가 2009년 5월경 치료받은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제5번 요추-제1번 천추의 추간판 탈출증과 ‘제10번, 11번 흉추체 미세압박골절’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며, 2013. 5. 10. 이전에 비슷한 통증을 호소한 병력이 없다면 D가 입은 상해는 신규로 발생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공판기록 124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