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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34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D과 E 사이의 금전차용약정 1) 원고와 피고의 모(母)인 D은 인천 남구 F 대 14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을 신축 중이던 E에게 건축비 등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2) 이에 E은 2002. 6. 20.경 원고와 D에게 자금 2,300,000,000원을 차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제한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원고와 D에게 1순위 근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및 D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이자(연 48%), 손해배상금(원금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약정서(을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한편, D은 2003. 8. 29.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대부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원고와 D은 2002. 6. 21.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금전차용약정에 의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75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① 원고는 2002. 7. 2. 원고와 지인 G 명의로 채권최고액 1,6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9. 12. 28. 위 근저당권 중 G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인 H 앞으로 2009. 12. 1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② D은 2002. 7. 2. D의 딸 피고와 지인 I 명의로 채권최고액 1,65 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