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8나3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4. 25.부터 2007. 6. 28.까지 20회에 걸쳐 피고 B에게 ‘D빌딩’ 인수와 관련하여 합계 8억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 주식 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B는 1개월 후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미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 19. 피고 B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리금 잔액을 9억 3,7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2009. 3. 31.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따른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을 실제 투자한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2013. 1. 16.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형사합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 B 및 주식회사 동성개발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007년도 D빌딩 인수와 관련하여 대주 원고와 차주 피고 B 간의 금전대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아 래 -

가. 총 상환할 금액: 3억 원

나. 상환 방법 및 기간 - 2억 원: 분양 후 4개월 이내 - 1억 원: 분양 후 6개월 이내 단, 최종 상환기한은 2016. 12. 30. 이내로 한다.

위 금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