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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정1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1.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C은 2016. 5. 7. 06: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C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18세)이 팔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 F, 그 일행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을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모텔 앞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서서 위세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 F을 부천시 원미구 K원룸 부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 C은 주변에서 서서 위세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