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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슈퍼 캡 장축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10. 00: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를 다 사중학교 방면에서 다사읍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편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53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0. 01:40 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도주 경로지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대하여)

1.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