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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3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02:00 경 부천시 소사구 B 빌라 나 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C( 여, 44세) 와 전처의 보험료 납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같이 죽자”, “ 죽이겠다” 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주 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주 취 상태에서 말다툼 중 흥분하여 식칼을 가져와 배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죄질이 나쁨,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진술의 피고인 성행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 재발의 우려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