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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48 판결

[상습도박][공1983.12.15.(718),1797]

판시사항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친 도박과 상습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상습성이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2월 10일동안 9회에 걸쳐 이건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상습성이 있는 것 으로 본 조치에도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