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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6 2012고정58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20:0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올리비아하슬러’ D점 앞 노상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올리비아 하슬러 바지 2벌 시가 256,000원(1벌 128,000원), 잠바 2벌 시가 514,000원 (1벌 257,000원) 도합 770,0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손으로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