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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산세관 | 양산세관-조심-2014-108 | 심판청구 | 2014-07-11

사건번호

양산세관-조심-2014-108

제목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7-11

결정유형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3.12.18. 및 2013.12.1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신고한 OOO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OOO(이하 “최초 수입자”라 한다)은 2012.12.10. 및 2013.1.9.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고, 2013.3.12. 및 2013.3.12.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OOO내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수령일 : 2013.12.18. 및 2013.12.19.)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제출한 계약서, 송금증, 통장사본 등과 같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계약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 OOO내 판매가격이 OOO이므로 쟁점물품 신고가격OOO은 실제 거래가격이고, 또한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한편, 쟁점물품은 미정선 상태의 불량물품으로 수입 후 국내 판매를 위해 가공처리공장에서 정선·광택·포장작업이 필요한 저품질 물품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에 해당하는 고품질 물품과 유사하다 판단하고, 현저한 가격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쟁점물품보다 통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대두 및 대두박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합리적 가격이라 보기도 어렵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위검정 및 OOO세관 분석실에 분석요청한 결과 쟁점물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외자구매입찰 시 공고하는 기준에 준하는 물품이고, 국내산 일반콩의 수매 시 적용하는 검사규격 기준의 1등급에 해당되는 상급 물품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저품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서리태 산지가격 톤당 미화 OOO 대비 약 32.3~33.2% 수준의 현저히 낮은가격이고, 해외선물시장에서 통상 서리태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반대두’의 톤당 미화 OOO보다 약 2.1배나 낮고, 대두의 찌꺼기인 ‘대두박’ 톤당 OOO보다도 약 1.5배의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가격은 국제거래시세 및 동향, 일반 상관행과 상식 등에 반하는 인정할 수 없는 가격이라 할 것이고, 신고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따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2.12.10. 및 2013.1.9. 쟁점물품을 <표1>과 같이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다.<표1> 수입신고 내역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관세법」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바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내 선물시장가격 및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한 시기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출고산품가격표)상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표2>내지 <표4>와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표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한 2012년 OOO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관련 제반 비용<표4> 각 수입신고건별 조정단가 및 경정세액 (다) 관행적으로 저가신고가 만연한 고세율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법률 제12027호, 2013.8.13.)되었고, 시행일은 공포일(2013.8.13.)로부터 시행하되 최초 세액심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 대두 및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OOO내 판매가격이 OOO이므로 쟁점물품 신고가격OOO은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6.24. OOO내 판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 대두 및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67%~68% 낮은 가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4관126, 2014.6.27., 같은 뜻임).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