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5가합4682

손해배상 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6,440,834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48,374,944원 및...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E, F(원고 A의 배우자), G(원고 B의 배우자), 원고 C 및 피고는 각자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평택시 H리(이하 ‘H리’라 한다)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기로 하였고(이를 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 그에 관한 업무는 피고가 맡아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토목공사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F, G,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공동사업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기로 정하였는지, F, G, 원고 C이 사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준 금액이 얼마인지 등도 다투고 있다.

다. 원고들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서 실제로 업무에 사용된 부분을 정산하면 남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서 본소로써 그 반환을 구한다.

반면에 피고는 오히려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공사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반소로써 그 부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원고들이 사업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의 토지를 가압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내지 비용의 지급도 구한다.

2. 공동사업의 비용 부담 방식 원고들이 부담할 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들과 E 및 피고가 공동사업에 드는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서로 부담하고 정산하기로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

인정사실

① E, F, G, 원고 C 및 피고는 위 H리 일대 토지의 매수 및 토목공사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면서 원고 C과 F 등은 비용을 대고 피고는 토지 매수와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남는 돈은 서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② 조성하는 공장부지에 관하여는 각자가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