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후39 판결
[거절사정][공1986.2.1.(769),242]
판시사항
출원상표 "JOHNSON'S"(존슨'스)와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 및 한글로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및 한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특별현저성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며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