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469 | 법인 | 2009-08-31

[사건번호]

조심2009서1469 (2009.08.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처에 송금한 금융자료만을 제시할 뿐 용역을 제공받은 구체적 내역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6.4.16.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경기도 OOO OOO OOOOOO OO 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공급가액 24,31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매입세액 및 쟁점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12.3.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4,165,37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044,3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2,431,200원을 포함한 26,743,2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OOOO 현장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면서 택배분류 등 하역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은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될 뿐 아니라, 관련 용역비 전액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거래이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와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계좌에 지급했다는 대금은 당일 입금 후 대부분 현금출금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가 영수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처의 날인된 법인인감은 쟁점매입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르다는 사실이 과세전적부심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O)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의 OOOO(OOOOOOOOOOOOOOOO)로 다음과 대체지급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청구법인이 OO계좌에 지급하였다는 대금은 당일 입금 후 대부분 현금출금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가 영수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처의 날인된 법인인감은 쟁점매입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르다는 사실이 과세전적부심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OOOO 현장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면서 택배분류 등 하역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은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며, 관련 용역비 전액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오고 간 내용증명, OOOOOOO OOOO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쟁점매입처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가) 2006.1.9.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모르는 OOO OOOO OOO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임의로 입출금하는 관계로 8,778천원의 예정고지받았다.”고 기술되어 있고,

(나) 2006.1.13.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는 2006.1.9.자 쟁점매입처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법인의 OOOOO OOOO소장인 정OO이 센타운영을 하며 그곳에서 청구 및 지급처를 한 달에 한번씩 결제하여 본사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의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저희 본사 영업부에서 전표를 끊어 결제후 경리과에서 세금계산서의 상호와 통장번호가 일치하면 금액을 송금하여 처리한 것으로 상거래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계좌를 모른다고 한 부분은 귀사의 관리소홀이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다)2006.2.22.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박OO은 2006.1.13.자 청구법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에서 “2003년 당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이OO씨가 당시 친하게 알고 지내던 김OO씨로부터 매출처를 늘려 주겠다며 거래처등록에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으나, 인감을 맡기거나 인감도장을 찍어 준 적은 없으며, 2004.1.15.경 김OO씨가 당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가져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해달라는 어이없는 부탁을 하기에 일언지하에 거절한 적이 있으며, 당사의 매출처는 청구법인외 7개 업체와 매입처 1개 업체이었으며, 당사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업체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와 관련없는 사람(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당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서 당사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고 파기하겠다는 사실을 통고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김OO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파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만 적법한 거래라며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를 강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송금했다는 OO통장은 청구법인이 만든 적도 없고, 관리한 적도 없는 통장으로서 추측건데 김OO씨가 임의대로 인감증명서의 직인을 위조하여 통장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거래은행지점에 통장거래 사실을 의뢰하여 보니 매출금액 만큼의 돈이 입금되어 입금한 당일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거래금액 전액은 현금으로 인출이 되었고 나머지 부가가치세해당액은 다른 통장으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OO과 김OO이 공모하여 당사명의의 OO통장에 임의로 입출금하고 당사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라)2006.2.24. 청구법인은 2006.2.22.자 쟁점매입처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에서 “폐사는 OOOOOO와 계약을 맺고 OOOO를 운영하며, 소장으로 채용한 정OO이 현장 총괄책임자로서 OOOOOO의 청구 및 지급지를 파악해서 본사에 세금계산서 및 서류를 취합 및 마감하고 본사는 이 자료를 근거로 출금전표를 발행 내부 결재 후 귀사 세금계산서와 금액 확인된 OOOO OOOO(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으며,귀사는 2004.1.15.경 김OO씨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고 하는데, 귀사에서 주장하는 이 거래는 2003.10.30.과 11.30.거래로 귀사에서 주장하는 시점 또한 맞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다.

(마)OOOOOOO OOOO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오고 간 내용증명상의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비록 쟁점매입처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서OO이 피의자 이OO, OOO, OOO O OOO를 고소하였다가 전부 고소를 취하하였기는 하나,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오고 간 내용증명상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융자료만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OOOOOOO 현장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면서 택배분류 등 하역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용역을 제공받은 구체적 내역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