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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25 2017고합16

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2. 9. 23:32 경 경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있는 ‘L 주점 ’에서, 피고인 A이 어묵을 먹던 중 업주인 M에게 간장이 든 분무기를 들이대며 “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간장을 어떻게 찍어 먹어야 하나 이렇게 먹으면 되나 ”라고 반말을 하자,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N(40 세), 피해자 O(40 세) 이 “ 그냥 대충 먹어 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N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O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O이 그 자리를 벗어 나 피 신하였다가 피해자 N이 피고인들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 N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의 머리를 잡고 밀치자, 피고인 C 등 피고인들이 모두 함께 피해자 O에게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O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도망가는 피해자 O을 쫓아가 붙잡은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O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그 후 피해자 O의 112 신고를 받은 경주 경찰서 동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피고인들을 해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6. 12. 9. 23:50 경 위 ‘L 주점’ 주변을 배회하던 중 부근에 있는 P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