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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구단1093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14. 5. 16. 원고에게 한,

가. 재산세 115,371,480원, 도시계획세...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 ⑴ 원고는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인 대주건설 주식회사 등이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건설공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각 사업시행자와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부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업시행자 신탁계약일 신탁부동산 신탁등기일 대주건설(주) 2007.1.6. 광주 서구 풍암동 609-1 답 491㎡ 외 56 필지 2007.1.22. 대주건설(주) 2008 10.6. 광주 광산구 장덕동 1690 대 36,700.9㎡ 2009.4.24. 대주건설(주) 2008.10.6. 광주 광산구 수완동 970㎡ 대 26,950.8㎡ 2009.4.24. 대주주택(주) 2008. 10. 6. 광주 광산구 장덕동 1693 대 28,832.8㎡ 2009.4.24. 현진산업개발(주) 2007. 5. 16. 광주 광산구 산정동 1125 대 35784.5㎡ 2008. 10. 2. ⑵ 원고는 2007. 5. 18. 엔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엔에이건설’이라 한다)와 광주 광산구 신가동 1058 대 60028.6㎡ 지상에 건설공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한 후 향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위 각 회사와 체결한 주택분양보증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탁목적 : 이 사건 신탁의 목적은 대주건설 등이 토지 위에 주택 등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대주건설 등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원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하는데 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