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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9. 15. 09:06 경 울산 북구 B 101동 410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 파일 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 (Lo 리 타) 필리핀 초등학생, [Rocco] 로 리 타 15세 소녀들의 단체 색스, 필리핀 10대 C 삘] 라는 제목으로 10대 소녀가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3편을 자신의 PC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은 다운로드 받으면서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검색하여 서버에 접속한 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3편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보고, 피 혐의자 특정)

1. 음란물 저장 목록 화면 캡 처 사진, 동영상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제 5 항, 벌금형 선택 ( 소지 배포한 동영상의 수가 많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제 2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