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2 2017가단2463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6,220,000원 및 2017. 2.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7. 2. 12.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제세공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그 금액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원인 또한 무엇인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