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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주식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786 | 기타 | 1989-07-31

[사건번호]

국심1989부0786 (1989.07.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과 대표이사는 형제 또는 부부관계인 점으로 볼 때,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89부0786

[따른결정]

국심1989부07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은 청구외 OO화학주식회사의 86.12.31 현재 주주명부상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형, 청구인 OOO의 남편)과 함께 3인이 위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체납액 223,996,440원(납세의무 성립일, 88.8.25)에 대하여 89.1.20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체납액을 각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위 OOO이 77.6.16 위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은행원 또는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위 법인에 대해 주금을 납입한 바도 없고, 배당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도 없이 각자의 직업에만 전념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서야 주주인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위 법인의 장부상 증자시에 대표이사인 위 OOO의 가수금이 청구인들의 주금납입에 충당된 사실이 나타나고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은행대출금으로 충당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도 명백하므로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출자내용으로는 청구인 OOO 지분 31.7%, 청구인 OOO 지분 21.6%, 청구외 OOO지분 46.7%로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또 청구인들과 위 법이의 대표이사인 위 OOO은 형제 또는 부부관계인 점으로 볼 때, 위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위 OO화학주식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심판청구 89부786(청구인 : OOO)과 89부787(청구인 : OOO)을 병합하여 심리한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 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또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등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위 법인이 85.12.16 및 86.12.30에 각각 2억원 및 1억원의 증자시 그 납입금의 출처가 은행차입등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위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경우 81.5.16 다른 주주로부터 6,000주(액면가액 1,000원)를 취득한 후 84.6.23 다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주를 취득하고 같은해 7.2 15,000주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2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그 자금출처를 제시한 85.12.26의 55,000주 증자와 86.12.30의 6,670주 증자를 합하여 위 법인의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에는 86,67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법인의 등기부상 84.6.23 이사로 취임하여 86.6.23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OOO이 주주임원으로서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제와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믿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청구인 OOO의 경우를 보면,

84.6.23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주를 취득하고, 84.7.2 5,000주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1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그 자금출처를 제시한 85.12.26 증자시 65,000주와 86.12.30의 증자시 46,670주의 취득분을 합하여 위 법인의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에는 126,67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기재된 사실과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OOO과의 관계(형제)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 OOO이 84년 이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것으로 인정되고, 수 년이 경과한 이제 와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 OOO과 마찬가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달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