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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89897

투자금반환 등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0,000,000원및2014.12.23.부터2015. 7. 16.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