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89897
투자금반환 등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0,000,000원및2014.12.23.부터2015. 7. 16.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30,000,000원및2014.12.23.부터2015. 7. 16.까지는연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