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9 2015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감수 광 가요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김 천인력 소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차적,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폐차한 점, 동종 전과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