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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6. 1.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7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 설립, 참여한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신성패카드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87.6.15.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에 금 46,848,000원 그 방위세 금 9,36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지방세이의신청서), 갑 제3호증의 1(이의신청결정통지), 2(결정서), 갑 제4호증(지방세 심사청구서), 갑 제5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6.2.2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 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미합중국의 제너럴 모터스코오퍼레이션과 내국법인인 신성통상주식회사가 자본금 620,000,000원을 합작투자하여 전기 및 전자배선장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같은 해 3.15. 설립한 법인으로서 같은 해 6.16. 금 1,820,000,000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금 2,440,000,000원에 이르렀고, 위 자본금을 전액 납입함에 따라 같은 해 6.16. 외자도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 및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등록세(세율은 불입한 금액의 1,000분의 4)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1987.6.15.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중과세율( 법 제137조 에 규정된 당해 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등록세 금 46,848,000원, 그 방위세 금 9,369,6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1조 제1항 제3호 는 위 중과세율 적용배제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는 외국투자가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위 각 법령의 규정취지에 따르면 외자도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하기 전에는 아직 중과세율 적용제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가가 설립, 참여한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이 1982.10.30. 소외 유한 스미스크라인 주식회사의 등록세부과처분재조사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꼭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비과세관행을 성립시켰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 등록세 중과세제도는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대도시내에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대도시내로 전입하거나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등록세를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외자를 국내에 유치할 필요가 크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유인(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 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예외로서 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석되는 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시킨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회에 걸쳐 외자 및 내자를 납입하고 자본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등록전에는 전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록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앞서 본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며(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출자전액의 납입을 완료하고 그때마다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라야 외자도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외자도입법 제11조 참조), 따라서 정부에서도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를 종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등록세중과세 적용 배제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의한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7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등록세중과세 적용배제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의한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같은 법 제7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립 및 증자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같은 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세율에 따른 등록세 및 그 방위세를 납부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핀 것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석우 박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