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4: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해시 B빌딩 1층 ‘C’ 매장에서 서울 동대문 시장의 50대의 여자(성명불상) 및 D(성명불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구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등)',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466300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구두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93점(정품 시가 약 1억19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