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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67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6. 망 C(이하 ‘망인’)과, ‘① 원고가 망인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의 유상증자참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말,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망인은 2012. 12. 말까지 망인의 배우자 소유의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부동산(E아파트)을 매각하여 위 6,000만 원을 상환하며, ③ 원고는 2012. 4. 6. 망인에게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나머지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상증자 참여 권리를 갖고, ④ 향후 D이 코스닥 상장시 망인은 배정받은 주식 중 원고의 권리분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차용 및 주식 지분 분배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9일 망인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경 망인에게서 D의 주식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망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망인은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주식 292,500주 중 10,020주를 취득하였고, 원고와 망인은 2014. 12. 5. '원고는 D의 자본금 증자시 1억 4,000만 원을 망인을 통하여 대리 납부, 청약을 완료하였음. D은 2014. 12 .5. 현재 상장계획 미확정인 상태로서 상장시까지 망인 건강상태불안 등으로 원고는 투자금 회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상장 전 망인의 유고시(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장 시까지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원고가 대리 투자한 금액에 대한 주식배정 예정분에 대하여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고, 상장 시까지 망인이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원고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이 공증문서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