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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0390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10,15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8. 1. 3.부터 원고들이 별지 제1 목록...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같이 위치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2015. 11. 3.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제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철거 및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2007. 8. 13. E단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단체의 신청으로 2014. 8. 6.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민법 제366조 전문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