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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3596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 설립 경위 1) F은 2009년 초경 원고에게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울주군 G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승인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2) 원고는 F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종합건설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2009. 5. 18. F의 동생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9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F은 2009. 5. 19. 원고로부터 받은 940,000,000원 중 7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4) 원고와 F은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피고 D의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피고 D의 주식을 형식상 피고 C이 49%, H, I가 각 20%, J이 11%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D의 사업 경위 1) 원고와 F은 피고 D을 포함하여 K 주식회사 등 8개의 회사와 함께 L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L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토목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피고 D의 이익을 창출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위 L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분담금 명목으로 피고 D에 2010. 2. 9. 300,000,000원, 2010. 4. 9. 160,000,000원을 각 출자하였다.

3) L 주식회사는 2010. 12. 31. 이 사건 사업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D은 위 공사의 공사지분율 25.5%를 가진 시공사가 되었다. 다. 피고 D의 주주명부 1) 피고 D이 위 공사의 시공사가 되자 원고는 F 및 피고 C 등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F과 피고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J, H 명의의 각 주식은 2011. 1.경 피고 C의 처 M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피고 D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C이 49%, I가 20%, M이 31%를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