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0 2015가단15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2,272,728원, 피고 C, D, E, F는 각 8,181,8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0. G에게 경상남도 통영시 H 대 23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1999.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G의 위임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게 되자, G와 사이에서 추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임차인 I에게 700만 원, 임차인 J에게 700만 원, 임차인 K에게 1,700만 원, 임차인 L에게 7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위 임차인들이 그 점유부분을 명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현재 원고 이외의 임차인이 남지 않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26. G에게 나.

항 기재와 같이 대신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G는 같은 날 원고에게 4,500만 원을 2015.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원고는 4,500만 원 중 7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관리비용 중 일부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4,500만 원에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점, 이 사건 각서에 “전세자 5명, 금액 4,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세자 5명은 나.항 기재 4명의 임차인 및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G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G는 2015. 1. 19. 사망하였고, 피고 B는 그 재산의 3/11을, 피고 C, D, E, F는 각 그 재산의 2/11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