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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87634

사해행위취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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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다. 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0. 11. 5. B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2억 2,700만 원에 G동, H동, I, J동 현장의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B는 2014. 7. 5. 원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공사대금 지불각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B는 2011년 7월 성북구 K연립 및 H동 현장 등의 토목공사를 F로 E에 발주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한바(260,000,000원) 2014년 7월 5일까지 E과 F, 원고, B 간의 모든 채권채무서류를 모두 무효키로 하며 2014년 10월 5일까지 F를 대리하여 B가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원고는 본 서류를 수령함과 동시에 이전의 B와 원고 사이의 모든 서류를 폐기하기로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2. 25. B가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에 3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4. 8.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기타사항으로 ‘담보를 경기 안성시 M, N의 토지를 근저당하고, 경기 안성시 O면 소재(P외 14필지) 현재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해 유치권 양도, 유치권 포기 및 건물신축 채권 양도를 하는 조건이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뒤 공증인 Q 사무소 등부 2014년 제565호로 이를 인증받았다. 라.

B는 2014. 5. 29. 피고 회사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가.

경기 안성군 M, N - 관련 상기 토지 소유자 R와 피고 회사의 채무자인 B가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한다.

- 본 근저당설정권을 피고 회사에 다음 조건으로 이전한다.

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