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5. 무렵 동두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여자애들을 새로 데리고 들어왔다. 관리비를 입금해 주면 새로 들어온 애들로 2명을 보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입국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비자에 문제가 있어 입국을 하지 못하는 등 미리 확보해 둔 여종업원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여종업원들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무렵부터 2013. 1. 28. 무렵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685만 원을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 무렵 위 E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기획사에서 다른 보산동 클럽에도 애들을 공급해 주고 있다. 관리비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필리핀 여성 4명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무렵 700만 원,
5. 9. 무렵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7. 무렵 위 E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 종업원으로 일할 필리핀 여성 1명을 소개해 줄 테니 관리비 250만 원을 선불로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