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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4730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20~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2쪽 7행부터 3쪽 21행까지의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4. 6. 11. ‘피고 C는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2014. 10. 24. 피고 회사의 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사 해임청구의 소의 목적은 회사와 이사 사이에 현존하는 위임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사 해임청구의 소에서 그 해임청구의 대상이 된 이사가 소송계속 중에 사임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926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 1995. 12. 14. 선고 95나43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1,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 C가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인 2014. 10. 24. 피고 회사의 이사를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