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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9 2019노3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K에게 돈을 준 것은, K의 광고 및 협찬비 요청이 있었음에도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고, 평소에도 동창회 일을 도와주는 데 대한 고마움으로 용돈을 건네주는 선의를 수없이 베풀어 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미안함과 선의를 베풀어 왔던 행동의 일환으로 용돈이나 잡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피고인이 K에게 알고 지내던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지를 염려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동창회 및 축구부와 관련된 이야기, 광고 이야기 등을 하였으며, 광고 요청을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섭섭해 할 것을 우려하여 광고를 싣지는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어려운 후배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지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K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3∼6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