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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7 2012고정2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치권자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을 경락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13:00경 정읍시 C 회사 정문 앞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D과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3억을 유치권 해결을 위해 건네 주웠는데. 왜 우리한테 억지를 쓰냐.”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손으로 입술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