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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131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7. 10. 24.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12. 20. 그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2.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었고 그 무렵부터 C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병원비 5,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2. 5.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그 당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보험조합이었다)에 대하여 '위 부상치료의 모든 조합부담 진료비가 부당급여 진료비임을 인정하고 추후 조합에서 환수고지시 지체 없이 납부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경 원고에 대하여 위 각서에 따른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질 것을 독촉하며 납부기한을 2015. 3. 31.로 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23,602,220원으로 하는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각서에 따른 기타징수금 채무 23,604,2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