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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8025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90.24㎡를 인도하고, 10,000,000원 및 2019. 12.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