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8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4. 09:0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시가 167,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67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15:3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음료를 가져 다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시가 76,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76장, 시가 28,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4장 등 합계 104,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범행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