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온라인게임 ‘C’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26세), E을 만나 술을 마신 후, 2차로 2013. 11. 17. 새벽 부산 동래구 F건물 302호에 있는 E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위 원룸에서 피해자, E과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질속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