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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7 2013노9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절도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