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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6. 23: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 1명과 함께 E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타고 의정부시 가능 역까지 가 자고 한 후 중간에 일행이 내린 후에 휴대전화를 조수석으로 던지고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의정부시 지하철 1호 선 가능 역에 도착한 후 E으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욕설 등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4:00 경 택시에 탄 채 의정부시 G에 있는 H 치안 센터 앞에 도착하였고, E의 신고를 접수한 치안 센터 소속 순경 I이 택시 안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최종 목적지를 묻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너 몇이야

난 계속 택시에 타 있어야 겠다, 씨 발 짭새 새끼들!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검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을 펴서 I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I이 피고인을 잡아당겨 택시 밖으로 나오게 하자, 피고인은 그대로 길에 드러누워 큰 소리를 지르다가,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I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치안 센터 신고 접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