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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2:50 경 업무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테헤란로를 역 삼역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좌측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796,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F 앞 테헤란로를 경유하여 강남역사거리까지 위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