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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구합130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23.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허가를 취득하였다가 2015. 9. 10. 위 허가내용 중 설비용량을 900KW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1) 사업의 내용: 태양광발전사업 2) 사업장소: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산16-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3)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태양전지) 설비용량: 1,200KW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 4) 사업의 준비기간: 2015. 7. 23. ~ 2018. 7. 22.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7호(2017. 2. 3. 대통령령 제2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논산시 도시계획조례(2015. 9. 10 조례 제9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후 조례’라 한다) 제30조 제17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9. 10. 발전시설을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17호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의 신뢰이익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곧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 원고가 이미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