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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가단501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공무원 재직 중 사건으로 인하여 2015. 10.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정한 급여환수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환수금(이하 ‘이 사건 환수금’이라 한다)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4484, 2016하면448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6.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9. 6.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수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수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수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