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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8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5. 15:3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지하철역에 정차한 지하철 1호 선 32편 7호 차 객실 내에서, 피해자 B( 여, 45세) 이 하차하려는 도중에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팔로 밀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공책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목격하고 연산 지하철역에서 하차 하여 자리를 이탈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뒤따라 하차하여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하철 이용객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밀며 욕설을 하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데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