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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31 2015가단7424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아들은 2015. 4. 24.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불과 5개월 만에 파탄에 이르러 2015. 9.경부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원고는 위 혼인 전인 2014. 4.경 피고로부터 당시 피고가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5. 21.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9,8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가 2015. 10.경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끝나는 2015. 10. 18.까지는 위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이나, 을1(2014. 7. 12. 원고의 아들과 피고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청첩장), 을3(제가 신혼집을 사지는 못했지만 제 적금과 부모님이 조금 보탠 돈을 합쳐 전세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원고의 아들이 피고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을5[불기소이유 중 원고의 아들의 진술부분(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아파트를 대출금을 얻어 입주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고 아파트를 마련하자고 하여 제가 원고에게 결혼하니 자금을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원고가 피고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이후 실제로 피고와 혼인하여 피고와 사이에 자식까지 둔 원고의 아들에게 결혼자금으로 주거나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추가하였으나, 위 돈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의 계좌로 건너간 것은 분명한 이상 그 돈이 다시 돌아와야 할 사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