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1. 15.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월 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9,743,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1. 15.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39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9,929,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