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04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3:45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 세) 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서울 도봉구 D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빠른 길로 목적지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