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은 화면 속의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화면 속의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 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화면 속 남자의 체격, 걸음걸이, 모자를 쓴 모습, 옷차림 등을 통해 충분히 피고인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었고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각목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피해자 집의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을 당시 사용하고 남은 각목이 피해자의 집 주변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각목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집의 건축 공사는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2. 9. 4.경 발생하였는바, 건축 공사가 끝난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자리에 건축 자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피해자는 집 주변에 남아 있는 건축 자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그 각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