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① 2회의 음주 운전 벌금 전과는 2010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6. 11. 경까지 대리 운전을 수시로 이용한 내역이 제출되어 음주 운전 습벽이 고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증 제 4호 증, 공판기록 25-28 면),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은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