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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8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3. 8. 25. 00: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C(45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고,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